[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를 총 9개소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그 중심에 농업이 있지만, 돌봄‧교육 등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지역 학교‧복지시설‧농업인‧지역주민 등의 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지역의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8년도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60백만원/개소, 국고 70%․지방비 30% 보조)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19년도 사업자 9개소를 신규 선정하였고, 사회적 농업 활동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18년도 사업자 9개소는 2년차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