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창출․수출 등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월 31일(목)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제도는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매년 두 차례(1월, 7월)에 걸쳐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1월 환급신청 대상은 2017년도에 정책자금을 신규 대출한 업체로서, 관련 업체들은 고용창출․수출 등 성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 후 3개월 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증가인원 1인당 0.1%p, 대출 후 12개월 간 첫 수출 10만 달러 이상 등 수출성과를 낸 기업은 0.2~0.4%p의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고용창출․수출성과 등을 합산하여, 최대 2%p 이내에서 5천만 원까지, 기 납부한 1년분 이자금액 이내에서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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