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2019년 1월 8일(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확대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둘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여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
셋째, 연기금,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대
넷째, 기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이를 통해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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