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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총 12조원의 추경 편성을 추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58.5%를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209개 지자체는 4월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조원의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지자체 추경 규모는 지난해 7조 7000억원보다 4조 3000억원, 57% 증가한 것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러한 목표는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전체 지방예산은 약 252조원 규모이나 행안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능한 최대치’를 목표로 지자체에 1차 추경을 독려할 계획이라 최종 지방예산 규모는 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일자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경제 사업을 중점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지방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지역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 신중년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지원 사업 등이다.

  신속한 예산편성과 사업착수를 위해 투자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 발행 비용의 4%는 국비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추경편성 독려 대상사업의 경우 우수사업계획을 낸 지자체를 대상으로 4월 중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인 58.5%는 5년 내 최고 수준 목표다. 광역 단체는 63.5%, 기초 단체는 55.5%, 공기업은 56.5%를 집행 목표로 제시했다. 일자리 사업은 66.0%,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55.0%를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실적평가 때 일자리 지표 비중은 3%에서 45%로 대폭 강화하고 SOC 지표 비중도 2%에서 5%로 확대한다.

  각종 사업의 긴급입찰과 적격심사 기간도 단축하고 통상 30∼40% 지급하던 계약선금도 70%까지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다.국비만으로 집행 가능한 국고보조사업은 추경이 성립하기 전에도 사용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상반기 재정 운영평가를 바탕으로 7월 우수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30억원)를 줄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확장재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지자체가 지방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잉여금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초과세입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를 12월에서 9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불용액 비율을 보통교부세와 재정분석 지표에 반영해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집행잔액의 60% 수준인 예비비를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가한 자치단체에 교부세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6월에 하던 재정분석지표 공개는 3월에 하고 예산편성지침과 중기재정계획 제시는 각각 7월과 8월에서 6월로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제도 운영일정도 개선한다. 저출산·일자리 등의 과제는 단기적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재정운영 방향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6월로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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