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화물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이유로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은 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고 현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처분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했다.
현재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11월 B씨로부터 화물운송 사업면허를 화물자동차와 함께 넘겨받았다. 그러나 B씨는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5년 1월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운송을 하면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서울특별시는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은 A씨에게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행위도 아닌 B씨의 위반행위로 자신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심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국토교통부 내부규정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상 제재조치는 화물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만 현 사업자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가 A씨에게 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