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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행정안전부,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2019 업무 추진 계획에서 밝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해야 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주민자치가 강화된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이력관리제도와 점검실명제가 본격 도입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건물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자치분권과 재정확충 및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어 경찰·소방청과 함께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개정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발표한 재정분권의 성과를 전국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 추경도 확장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을 적극 운용한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만 6000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핵심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무가 강화되고, 주민자치회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공가(公暇-공식휴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생활 속 주민자치를 정착시켜 나간다.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혁신과 국민 안전권 보장으로 화재, 지진, 폭염, 기반시설 마비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 14만 곳을 정부합동으로 점검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점검 이력을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로 국정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연 123조원 규모의 공공구매조달의 일부를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하는 등 정부혁신 6대 역점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생활형 지역과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지난 3·1에 개최된 기념식 이외에도 독립운동기념공간 조성, 독립유공자 발굴 등 범정부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일제 강제 동원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태평양전쟁 격전지 타라와 등 국외 유해봉환도 확대한다. 


  아울러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대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질서 및 경찰 법집행력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통해 정책의 감응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들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챗봇’을 활용해 언제나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민원상담365’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일과 시간 내, 원거리 행정기관 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어디서나’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한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저소득층에 무상대여하는 ‘행복 카쉐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노인·다문화가족·장애인 등 안전약자 맞춤형 교육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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