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7일 업무보고를 통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전면 개정한 상장리츠 활성화”를 밝힌바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방안’과 함께 공모․상장리츠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고급빌딩, 유통건물 등 대형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리츠가 국내에서도 미국‧일본과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19년 업무보고와 ’18년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일반국민(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등)이 리츠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장리츠에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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