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아울러, 예산 심의나 감사 등 공적업무 수행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2018년 1월 16일과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한층 강화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설‧개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강화된 대통령령에 맞춰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급 지방의회를 독려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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