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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가뭄과 대설까지 대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풍수해 중심에서 가뭄과 대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수립기준을 전면 개선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지형·기상학적 여건과 관련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2018년 10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행령, ‘18.10.23)을 통해 수립 대상 재해 유형을 명확히 하는 등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재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절별,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여름철에 집중됨에 따라 빗물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산발적 가뭄은 물론 상습적 가뭄발생 지역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비롯한 가뭄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수자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겨울철 대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상습적인 대설피해지역 및 내설 설계대상 시설물이 있는 지역과 대설로 인한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농·축산시설물, 천막구조물 등)이 있는 지역을 대설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피해예방 대책을 종합계획 안에 담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후 변화를 고려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을 반영한 계획 수립 지침인「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기준」을 4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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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숭실대 70주년 대동제 찾아…“청년 목소리, 끊임없이 관심갖고 귀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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