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대한변리사회와 5개 부처 공동으로 4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관련 상담 수요가 늘고 있다. 문의내용도 구체적이고 전문화되어,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5개 관계부처는 나고야의정서 제도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단을 합동으로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주요 당사국의 법률과 규제요건, 특허출처 공개 등 최신 동향과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변리사회의 ‘유전자원 이익공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하여 지원단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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