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하여 2019. 3. 29.「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2019. 4. 중「형사소송법」개정안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선변호제도 체계도
자료제공=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 제공되는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 관련, ’19. 1.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미국, 영국은 오래 전부터 피의자 국선변호 제도를 운영 중이고, 일본도 2018. 6. 국선변호의 대상을 모든 범죄의 피의자에까지 확대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제공은 이미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이 되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은, 원칙적으로 단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를 국선변호 제공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관리주체는, 신설되는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가 국선변호인 선발, 명부 작성 및 운영 등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그리고 대법원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예방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강하게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 시, 피의자가 체포 단계부터 체계적인 국선변호를 받게 되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국선변호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국민의 권리가 더욱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여겨진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디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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