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거스] 법무부는 2019. 7. 24. 현(現)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19. 5. 10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검찰청법」제34조의2)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를 5. 13.(월)부터 5. 2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법무부는 2019. 5. 10.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이메일, 팩스 제외)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제27조, 제31조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것이라고 밝히며, 법무부는 위와 같은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 일각에선 검찰 개혁에 있어서 청와대와 기류가 다른 문무일 총장에 대한 힘빼기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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