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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0년 이상된 장기점포의 계약갱신이 수월해 진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이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평가결과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없이도 계약이 종료 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장기점포 운영자들의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해짐으로써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점포 운영자들이 안정적인 계약기간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함으로써 가맹사업의 성공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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