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시사포커스] 기획재정부는 7월 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이 수록된다.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분야별·부처별·시행 시기별로 목차를 별도로 구성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총 53건을 인포그래픽으로 재구성하였다.
부처별 주요정책은 보건복지부가 11건, 국토교통부 5건, 금융위원회 4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각 3건으로,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 장애인 콜택시 확대, 전자증권 제도 전면시행 등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편의가 제공되며,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 담합·보복조치 손해배상제도 도입, 음주운전 처벌 등 사회 안전질서는 강화된다.
이 책자는 7월 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6월 28일(금) 12: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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