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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회...25건 안건 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조례안 17건(의원발의조례 9건 포함) 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구미시의회는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허민근 의원은 타시군과 경계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했으며, 강승수 의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 속 맨발걷기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6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파크골프장 양성화 촉구 및 인프라 확대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향후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이 시작되며 첫째 날은 의원발의조례안 9건을 포함한 17건의 조례안 및 8건의 기타 안건 등 2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8일부터 13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기획위-13일, 산업위-8일)을 실시한다.

 

특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대면보고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최초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이끌어낼 것으로 평가된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주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 행정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개선사항 시행 등 의회의 역할을 더욱 더 강화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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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북 영양군과의 우호결연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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