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2012.6.7.부터 문서탁상자문(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없이 전례(前例) 및 인근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간략히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지칭하는 업계의 용어)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2019.9.6.)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용역서비스 제공여부를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 간 경쟁을 제한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