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한국닛산(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에프엠케이 등에서 수입, 판매한 37개 차종 9,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하고, 혼다, 토요타, 기아차 등 46,920대에는 시정조치에 이어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에서 제동장치 결함(브레이크 부스터 펌프)으로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안전성제어장치(VSC)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에도 위반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둘째, 닛산 큐브 차량의 경우 전압을 분배, 제어해주는 지능형 전력분배모듈(IPDM) 제조 불량으로 회로단락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일본에서 금년 6월부터 리콜을 착수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에 수입된 동종 차량(5,440대)에서도 회로단락 및 화재가능성 결함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9.2)을 거쳐 리콜조치토록 제작사에 통보하였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 차량 중에서도 다양한 결함이 발견되어 15개 차종 총 1,038대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한다.
넷째, (주)에프엠케이가 수입, 판매한 페라리 488 Spider 등 5개 차종 48대의 경우 에어백 제어 장치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에어백 및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다섯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①Q3 35 TDI qu.Sport 등 2개 차종 15대의 경우 차량제어모듈(BCM) 프로그램 중 전방 방향지시등 작동 결함으로, ②Passat GT 2.0 TDI 8대는 선루프 부품 접합 시 규격에 맞지 않는 접착제(프라이머)의 사용으로 선루프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여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i3 120ah 4대는 동력제어장치인 EME(Electric Motor Electronics)의 회로 기판 제조시 불충분한 아연도금으로 시스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구동모터에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일곱째, 한불모터스(주)가 수입, 판매한 Peugeot 508 GT BlueHDi 67대는 트렁크 전동식 쇼버(스테빌라이저) 결합 부위 설계결함으로 의도치 않게 트렁크가 닫히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에프씨에이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짚체로키 KL 225대는 전방센서의 공정상 오류로 가속센서 내부 회로이상이 발생하여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의 부상을 증가시킬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자기인증 적합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토요타, 혼다, 기아 등 3개 제작사에 대해 리콜실시와 병행하여 총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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