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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그동안 중앙-지방 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9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3대협의체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협력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된다. 실무협의회는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포함해 올해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조치이기도 한 이번 법률 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자치분권 성과 창출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모두 5차례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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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숭실대 70주년 대동제 찾아…“청년 목소리, 끊임없이 관심갖고 귀 기울일 것”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16시 25분 숭실대학교(동작구 상도동)를 방문, ‘서울 개교 70주년 대동제’ 무대에 올라 축제를 축하한 뒤에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숭실대학교는 올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1938년 평양 숭실학당을 자진 폐교한 뒤에 서울에 재설립한 지 70주년을 맞았다. 먼저 학생 가요제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무대에 올라 “오늘 숭실대에서 의미 있는 대동제가 열린다고 해서 여러분도 만나고 이야기도 들으러 왔다”며 “공부하고 생활하는 이야기 많이 듣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 될 만한 좋은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얻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광장 잔디밭으로 이동해 학생 6명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덕분에 교통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자전거 ‘따릉이’까지도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있다는 학생의 이야기에 오 시장은 “청년들이 충분한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든 정책이니 더 활발히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중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