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5일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인천 강화군 불은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의심축 신고 1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 중에 농장주가 이상증상(모돈 2두 폐사, 1두 유산 등)을 신고하였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2명)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다.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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