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최근(2019. 9. 18.)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로 받아낸 자백과 허위로 만들어낸 증거를 토대로 사형과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그로 인해 형제가 사형집행과 자살로 목숨을 잃는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평범한 시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던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소송 수행청과 지휘청의 의견을 듣고 항소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판례를 존중하여 항소포기를 통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통한 상처 치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