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 청년창업 매장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직영매장을 활용해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심야카페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유주방도 이번에 4곳이 추가됐다.
지난 4월 심의위에서 승인된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 방향)의 공유주방 2곳이 하루 평균 약 5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구체적 성과를 보이자 추가로 죽전, 안성(서울 방향), 화성(시흥 방향), 하남드림에 공유주방을 허용했다. 한국도로공사와 4개 고속도로 운영사가 사업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4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에 대한 실증례를 승인했다.
또한, 스마트폰 앱 사진촬영을 통해 근시. 난시 등 안구굴절검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주)픽셀디스플레이는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그동안 어린이의 경우 안구굴절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측정 때 어린이의 협조도 어려웠다. 심의위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나 개인 자신의 안구굴절검사는 현행 의료법상 ‘규제가 없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 진단·처방 행위는 안 되고 오차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