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2019. 10. 1.(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위원회는 이를 위해서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고 하였으나, 직접수사부서와 그 부서의 인원이 오히려 증가하여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니다.
또한 위원회는,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되어야 한다며,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과 그와 관련된 규칙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전국의 형사·공판부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공판송무부의 보직과 중요 형사·공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공판부장 보직에 형사‧공판부 경력이 짧은 특수·공안·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원회는, 전날 발족식에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열띤 논의 끝에 위와 같은 권고안을 의결하고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향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고,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한 논의도 추후계속하기로 하였다.
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조국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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