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10월 7일(월)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10월 11일(금)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17년, ’18년)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16,859건(’17년 7,263건, ’18년 9,596건)을 적발하였고, 이에 대해 약 735억원(’17년 385억원, ’18년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0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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