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가 9일 한글날을 맞아 각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순화하기로 했다.
용어 |
순화어 |
용어 |
순화어 |
용어 |
순화어 |
내경(內徑) |
안지름 |
사계(斯界) |
해당 분야, 해당 방면 |
입방(立方)미터 |
세제곱미터 |
도과(徒過) |
지남, (기간을) 넘김 |
상오(上午) |
오전 |
지주목(支柱木) |
버팀목 |
도말(塗抹)하다 |
지워 없애다 |
수피(樹皮) |
나무껍질 |
진달(進達) |
전달 |
미연(未然)에 |
미리 |
쌍태아(雙胎兒) |
쌍둥이 |
체차(遞差) |
차례로 |
부책(簿冊) |
문서, 장부 |
앙등(昂騰)하다 |
(가격이) 오르다 |
통리(統理)하다 |
총괄하다 |
분기(分岐)하다 |
갈라지다, 나누어지다 |
앙양(昂揚)하다 |
드높이다, 북돋우다 |
폭원(幅員) |
너비, 땅 넓이 |
분립(分立)되다 |
(의견이)나뉘다, (의견이)갈리다 |
여타(餘他)의 |
그 밖의 (다른 것) |
하오(下午) |
오후 |
분여(分與), 분여하다 |
분배, 분배하다, 나눠 주다 |
유우(乳牛) |
젖소 |
해득(解得) |
이해(理解) |
불구(不具), 불구자 |
신체장애인, 장애인 |
이환(罹患)되다 |
(질병에)걸리다 |
호창(呼唱)되다 |
불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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