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부·환경부·산림청은 지난 8.23일(금)「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바, 금번 사업설명회는 동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풍력발전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하여 지역과 상생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책과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해양공간계획’ 등 풍력관련 주요 정책, 환경영향평가 등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발표와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는 사업별 1대1 밀착관리를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이 금년말 발족하고, 바람자원과 환경·산림 규제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육상풍력 입지지도(1단계)’도 내년부터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전 입지 컨설팅 의무화, 입지규제 명확화 등 제도개선 과제도 금년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센터장은 ‘해양공간계획’과 관련해서, 해상풍력 사업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지자체 주도 개발로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들이 풍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산지관리제도와 관련해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지보전협회의 담당자들이 제도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사업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편, 설명회에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확보 모범사례로 ‘정암풍력’ 사례가 소개되었다.
정암풍력은 친환경 공법 적용으로, 주변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풍광이 우수하여 지역축제(함백산 축제)시 트레킹코스로도 활용될 만큼 환경 친화적 발전단지의 대표사례이다.
정암단지는 절개지 사면 보호를 위한 친환경 녹화공법(녹생토 식재)을 사용하고, 연결도로 옆 수로를 돌로 만들어 주변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또한, 작은 생물들의 미소서식지(돌무더기)를 단지내 곳곳에 마련하고, 희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생육환경이 유사한 지역으로 이식하는 등 환경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이제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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