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서울 양천구)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월 1일부터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하기로 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금년 남은 기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가칭)삭제지원시스템’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24. 국무총리 주재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마련 회의’에서 논의된대로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공공 DNA DB’를 구축하여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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