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 포커스]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미 시행된 300인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다. 하지만, 내년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다.
정부는 어려움이 큰 4천개소에 대해 1:1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불안감과 현장의 불확실성과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 시행을 1달여 남겨 놓은 중소기업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 질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미며,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둘째,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의견을 들어본 결과,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에 이분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고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사업장별 외국인력 총 고용한도 20% 상향) 하겠다고 밝혔다.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동포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신설하는 한편,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주 52시간제도의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감안하여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정부도 남은 기간 동안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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