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소방직공무원의 숙원 사업인 국가직 전환이 내년 4월 1일부터 현실화된다. 또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등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정 수 인원이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은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범죄를 저질러 서훈이 취소됐는데도 훈장을 반환하지 않는 사람은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소관 13개 법안이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13개 법안은 △지방공무원법(이재정)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법(이재정) △지방교부세법(대안) △공무원직장협의회법(대안) △행정절차법(정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대안)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조원진) △농어촌도로정비법(이찬열) △상훈법(대안) △소규모공공시설안전법(정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정부) △급경사지법(대안) △소하천정비법(대안) 등이다.
먼저 이날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행안부 소관 법안은 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 등 3개다.
이번 법안들은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사무는 기존처럼 시·도지사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만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도록 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로 불이익을 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공청회 개최 요청권이 신설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 시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상세한 공청회 개최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또,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가 90일 이내 설명을 요구할 경우 해당 행정청이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상훈법 개정으로 서훈 취소사유의 대상 범죄와 형량이 확대되고 서훈 취소 후 훈장과 포장을 반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특정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을 경우 서훈이 취소됐지만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을 경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서훈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훈장이나 포장을 반환하지 않는 서훈 취소자의 대한 제재조항이 신설돼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농어촌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위반 시 100만원이던 벌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한 6단계 제도개선 사항 33건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활용하도록 한 소규모공공시설법 △저수지·댐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5년 마다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의무화 한 저수지‧댐법 등도 이날 본 회의를 통과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절차법 등 나머지 법안들의 시행령 등을 조속히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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