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771명(지방세 9,067명, 지방세외수입금 704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오전 9시에 공개하였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행중이다.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명단공개는 2018년 최초 시행되어 139명의 대상자만 공개되었으나, 올해는 시행기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공개 대상자가 704명으로 늘어났다. 향후 몇 년 동안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천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였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067명으로 총 체납액은 4,764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천2백만 원이다.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84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3.4%, 체납액은 2,775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5,389명으로 전체의 59.4%, 체납액은 1,00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이 11.2%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0%, 서비스업 7.6%, 건설·건축업 7.1%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2.4%, 40대 22.3%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704명으로 총 체납액은 510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72백만 원이다.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71.0%, 체납액은 401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78.6%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320명으로 전체의 45.5%, 체납액은 56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11.0%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33.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50대 29.3%, 70대 17.4%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지금 한국사회의 산업구조와 연령대에 따른 경제적 지위와 상황을 여실히 반영한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체납자들의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이들이 처한 경제적 현실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경제 정책도 함께 개발하여 체납의 근본 원인을 없애 나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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