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등록 노점 4,170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포탈사 등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노점도 사업자 등록, 인터넷 포탈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거리가게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게 된다. 이번 노점 주소 부여 될 수 있었던것은 기존의 지번 중심의 주소가 아니라 도로명 주소 도입으로 가능한 것이다.
과거 지번 주소는 수 킬로미터의 도로가 하나의 지번인 경우가 많아 도로변 거리가게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일정한 간격(20미터)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가능해 노점도 주소를 갖게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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