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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입국초기에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2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하여,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13개 언어)로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국적 취득 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감경하는 종합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이주여성 보호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결혼중개업체의 성(性)상품화 광고, 이주여성의 체류 불안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베트남, 필리핀 등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여, 그 간의 이주여성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제안사항을 수렴하였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이 잇따르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입국 초기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결혼중개업체 등의 불법‧인권 침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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