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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교대제 개편, 신규채용 등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주52시간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부족 등 준비 여력도 충분치 않아 아직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어제 정기국회가 종료됨으로써 보완입법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 졌다며,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정부의 보완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며, 만약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경제 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하여대책의 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완대책은 그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하였다.

 
둘째, 계도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인력채용,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 
 정부는 계도기간 내에 최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밝혔다. 또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최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비용, 설비투자 비용 등 기업의 비용부담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20년 500개소 예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이러한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셋째, 현장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총 노동시간 한도가 줄어듦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좀더 폭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애로사항,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즉, ①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③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④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사유를 확대한다. 
 - 이에 따라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각 부처에서도 소관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한다.

 - 각 부처별로 업종별 구조적‧관행적 문제 개선,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업종별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한다. 
 - 건설업과 관련,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현재 훈령으로 운영 중인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  SW분야 관련, 공공부문 중심으로 발주문화를 개선한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SW개발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SW표준계약서를 개선・보급할 예정이다. 
 - 노선버스의 경우, 안정적인 노선버스 운행을 위해 약 3천여명의 버스운전인력 양성, 취업박람회 개최 등 신규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 등 비용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사회복지ㆍ농식품ㆍ문화예술‧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업종별 지원도 강화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0인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오늘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정부의 인가 제도가 아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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