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사회포커스] 원전사고는 방사능재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응하되, 재난대응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주민 보호를 지원하도록 협력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대규모 사고 시 국무총리를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으로 격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차장 체제로 협업하는것으로 개편한다.
또한, 양 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방사능재난 시 예상되는 대규모 대피에 대비한 관리체계도 개선(구호소‧운송수단‧복구장비 등 재난자원 대규모 동원, 군경소방 협력, 구호약자 보호체계)한다.
앞으로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동 계획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을 관할하는 29개 시‧도 및 시‧군‧구가 매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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