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운영하던 해체신고를 보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1천㎡ 이상 또는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층(지하층 포함)을 초과 건축물) 등에 대해 해체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형식적으로 작성해 온 해체계획서는 해체공사 작업계획, 안전관리대책 등 해체계획서 작성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해체계획서 제출 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감리자의 내실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 수행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오늘 논의한 안건을 포함해 안전관련 소관업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며, 특히, “어린이 안전관리, 전통시장 화재안전 등과 같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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