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해양수산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동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국제뿐 아니라 국가‧지역단위로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친환경선박법」이 2020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친환경선박법 시행령」은 친환경 선박의 개발·보급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변경, 친환경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 등 「친환경선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또한,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되어 있는 친환경선박 전환정책 대상을 내항선, 여객선, 어선, 유도선, 예선 등 여러 선종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친환경선박 전환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친환경선박의 개념을 특정방식에 한정하고 않고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 CNG(압축천연가스),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과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수소 등을 사용한 연료전지 추진선박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공공선박은 법 시행일(‘20.1.1) 이후에는 친환경선박으로 건조·구입을 의무화하여 공공부문이 친환경선박 기술의 활용과 보급 촉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에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으며, 소속 관공선 140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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