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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행정안전부는 1일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생애주기별로 제공되는 정부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가 올 상반기 중 임신과 아동돌봄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출산과 사망분야만 제공됐었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4월부터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국민안전과 정부혁신, 공정과세 분야로 나눠 달라지는 제도 10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무원이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대형재난의 대응역량이 강화되고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줄어든다.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화재예방이나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은 45%로 인상되고 그 용도에 인건비가 추가된다.

 둘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20.3.24.)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단속장비 1,500대를 우선 설치한다. 단,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장비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셋째, 대형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해진다. 위치조회는 원칙적으로 본인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본인요청 없이도 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여 긴급구조기관에 제공, 수색·구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영화관, 대형쇼핑몰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구내방송으로 민방위경보가 전파되어 보다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실내에서는 수동으로 민방위경보가 전파되었지만, 앞으로는 각종 안보위협이나 재난 발생 시 경보전파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보단말 수신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섯째,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 앱 ‘정부24’로 발급받고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4월부터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 연말까지는 소득금액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발급 증명서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용처 역시 4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은행‧보험사 등으로 늘어나고 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기관까지 확대된다.

 여섯째,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45년 만에 개편되어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 여섯 자리가 임의번호로 부여된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뒤 일곱 자리 중 네 자리(2~5번째)가 읍면동 고유번호에 해당한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신규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으로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일곱째,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하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과 아동돌봄 분야까지 확대한다.  현재 출산(출산지원 서비스 통합신청), 사망(사망자 재산 통합조회) 단계에 제공되는 생애주기 서비스를 내년부터 출산, 사망, 임신, 아동돌봄 4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임산부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4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정부24’ 또는 보건소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학부모는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6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부24’에서 한 번에 검색·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덟째,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개인컴퓨터(PC)에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와 같은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제거되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다.

 아홉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된다. 본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로, 단계적 세율체계를 이용하여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주택 취득으로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적 주택수요 억제 차원에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열째,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5년이었지만, 올해부터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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