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중기부의 전신인 중소기업청을 포함해 중기부와 노조가 맺은 최초의 협약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행정부 교섭* 가운데에 첫 타결 사례이기도 하다.
노조는 지난 9월 노사협의회에서 박영선 장관에게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중기부 노사는 96일 만인 지난 23일 제2차 본교섭에서 96개 조 236개 항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중기부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조의 활동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 노동조건 및 복리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정기(연2회) 운영 △ 조직 내 인권침해 및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한 갑질근절특별위원회 노사 공동 운영 △ 노조 주관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를 선정해 발전적인 조직문화 조성(전직원 참여) △ 중기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 간담회‧청렴실태조사 실시 △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공직생활실태 조사 실시 △ 실무에 능통한 현직간부가 교수로 참여하는 MSS 아카데미 및 직원 주도의 자기개발 교육 실시 등이다.
단체협약 안건은 지난 5월 노조에서 실시한 ‘중기부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만큼 이번 단체협약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가 크다.
김영환 노조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기관운영의 파트너로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중기부 역사상 첫 단체 교섭이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속히 마무리 된 만큼, 이를 토대로 발전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우리부가 추구하는 상생과 공존의 가치가 노사 조직문화에도 확산되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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