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기존 발주법에서는 해상풍력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져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2020.1.9에 새롭게 개정된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시 주변의 해안 및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이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을 정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은 올해 상반기중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지급기준, 지자체별 배분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주변지역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수용성 제고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해상풍력 확대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현재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중인 서남해 시범·확산단지(2.4GW, 해안선으로부터 10~20km), 신안군 해상풍력 단지(8.2GW, 해안선으로부터 20~40km) 등의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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