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 포커스] 임금체계 개편은 단순한 급여지급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인사관리·성과보상의 기준·방식 등 인사시스템 자체를 전환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 여부나 시기·방식 등에 대해서는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만 노동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회사의 일방적 추진으로 노사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으며, 노·사가 대화를 통해 추진하더라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유·불리만 주장해 협의가 난항을 겪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돕기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임금·평가체계 개선 분야, '19년 789건)과 함께,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을 통해 시장임금 및 직무 관련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아울러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를 제작·배포함으로써, 대표적인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인 직무급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변화 필요성 및 절차·방식, 고려사항 등에 대해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임금구성을 단순화하는 것부터 다양한 유형의 임금체계 개편 방법·사례 직무가치에 기반한 인사관리체계(≒직무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평가 방법, 새롭게 개발한 제조업 범용 직무평가도구 활용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임금체계 등 인사시스템 개선은 CEO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상세본’과 관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본’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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