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일반 국민이 직접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제4기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현장관찰단)’을 2월 3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유선은 유람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배로 유람선을 말하고 도선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배로 페리선 등이 있다. 유‧도선 현장관찰단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된 인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약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현장관찰단은 ▲유‧도선 운항 현장 관찰 및 위험요소 제보 ▲국민 관점의 의견(아이디어) 제시 ▲지자체 등 민․관 합동점검 참여 등을 하게 되며, 현장 관찰활동을 수행한 경우 하루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현장관찰단을 운영했으며 2019년의 경우 성수기간(4~11월) 동안 총 66개소에서 187건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 조치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선박 접안 노후 고정줄 교체, 차량 출입금지된 승선장에 진입한 차량 퇴거 조치, 방치된 선내 가스버너 등 화재 위험요소 제거, 추락 위험한 선박 바깥 통로 안전난간 설치, 방치된 객실 파손의자 교체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도선’에 국한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객선, 어선, 개인선박 등에 대해서도 현장관찰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견되는 안전 위해요소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유‧도선안전협회 등과 안전 협업체계를 구축해 즉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관찰단은 권역별로 지원자 중 선박 전문가나 관련 분야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며, 활동계획 및 결과를 제출받아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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