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3D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금속 부품의 국방규격을 국내 최초로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2017년 12월 「국방과 3D프린팅 산업간 제조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 이후, 단종되었거나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방부품들을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거나 실증하는 데 협력해 왔다.
발칸포 운용에 중요한 부품인 ‘하우징 조절팬(Housing, Control pan)’은 그동안 국내에 생산업체가 없어 고장이 나게 되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 부품은 3D프린팅 기술로 똑같이 제작하더라도 품질인증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기는 어려워 군에서 3D프린팅 제작부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규격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를 통해 3D프린팅 기술로 ‘하우징조절팬’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국방부는 육군방공학교와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약 6개월간의 시제품 현장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위사업청의 기술검토와 심의를 거쳐 국방규격을 마련하였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과 제작방법 등을 명시한 국방규격이 마련되면서, ‘하우징조절팬’ 규격서상 3D프린팅 제작 방법 및 품질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이 부품을 생산·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간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국방부품을 국내에서 3D프린팅 기술로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 3D프린팅 기업과 방산기업의 신규사업 참여를 촉진하여 생산 중단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국방부품들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3D프린팅 제작 금속부품의 국방규격 마련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 국방 혁신’을 위한 노력의 성과이자, 양 부처의 협력이 만들어 낸 첫 번째 결실입니다. 양 부처는 3D프린팅 생산 국방부품의 규격반영을 통해 안정적 공급 및 국방예산 절감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방 분야 3D프린팅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품 실증 및 규격제정을 주도한 육군 군수사 장비정비처장 강창호 준장은 “육군은 이번 3D프린팅 제조 국방부품의 규격 반영으로 국방부품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산업부와 해·공군과도 협업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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