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책자는 유형별·주체별 행위의 제한·금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의 조항을 설명하고, 각종 허용·위반사례를 담았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등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 ▴정당, 후원회 가입 금지 등 「정당법」·「정치자금법」 상 제한규정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내용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책자를 참고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오해·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을 확립해주길 바란다.”면서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