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회 본회의에서 ①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②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③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①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시행: 공포일) ②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시행: 공포일) ③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명확화 (시행: 공포일)
산업안전보건법법 개정안: ①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 마련 (시행: 공포 후 6개월) ② 이수명령제 도입 (시행: 공포일) ③ 지도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 (시행: 공포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준비위원회 구성‧임원선임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① 직업훈련기관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 금지 (시행: 공포 후 6개월) ②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진단·상담 서비스 제공 (시행: 공포 후 6개월) ③ 훈련 교·강사의 직업능력개발사업(보수교육 등) 참여 의무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④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내용변경 신고 (시행 : 공포 후 6개월) ⑤ 훈련교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 ① 숙련기술자에 대한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행 : 공포한 날) 및 숙련기술 전수 활동에 대한 평가 실시(시행 : 공포 후 1년) ②기능한국인 선정 지원(시행 : 공포 후 1년) ③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 부여(시행: 공포한 날) 및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단계별 처분 기준 마련(시행 : 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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