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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법률안이 의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회 본회의에서 ①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②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③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①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시행: 공포일) ②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시행: 공포일)  ③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명확화 (시행: 공포일) 

산업안전보건법법 개정안: ①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 마련 (시행: 공포 후 6개월)  ② 이수명령제 도입 (시행: 공포일)  ③ 지도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 (시행: 공포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준비위원회 구성‧임원선임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① 직업훈련기관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 금지 (시행: 공포 후 6개월)  ②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진단·상담 서비스 제공 (시행: 공포 후 6개월)  ③ 훈련 교·강사의 직업능력개발사업(보수교육 등) 참여 의무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④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내용변경 신고 (시행 : 공포 후 6개월)  ⑤  훈련교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 ① 숙련기술자에 대한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행 : 공포한 날) 및 숙련기술 전수 활동에 대한 평가 실시(시행 : 공포 후 1년)  ②기능한국인 선정 지원(시행 : 공포 후 1년)   ③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 부여(시행: 공포한 날) 및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단계별 처분 기준 마련(시행 : 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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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숭실대 70주년 대동제 찾아…“청년 목소리, 끊임없이 관심갖고 귀 기울일 것”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16시 25분 숭실대학교(동작구 상도동)를 방문, ‘서울 개교 70주년 대동제’ 무대에 올라 축제를 축하한 뒤에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숭실대학교는 올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1938년 평양 숭실학당을 자진 폐교한 뒤에 서울에 재설립한 지 70주년을 맞았다. 먼저 학생 가요제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무대에 올라 “오늘 숭실대에서 의미 있는 대동제가 열린다고 해서 여러분도 만나고 이야기도 들으러 왔다”며 “공부하고 생활하는 이야기 많이 듣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 될 만한 좋은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얻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광장 잔디밭으로 이동해 학생 6명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덕분에 교통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자전거 ‘따릉이’까지도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있다는 학생의 이야기에 오 시장은 “청년들이 충분한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든 정책이니 더 활발히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중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