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해 4월 초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3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2,000억원의 국비와 346억원의 지방비 등 총 2,346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2,000억원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피해상황, 재정자립도, 취업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되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370억원과 330억원이 배정되어 국비의 35%가 지원되고,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30~150억원이 배정되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346억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상황이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서, 금번 사업계획은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하였다.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에는 국비·지방비를 합하여 총 934억원이 투입되어 약 11.8만명이 혜택을 받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에는 총 1,073억원이 투입되어 약 14.2만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그 외에도 자치단체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등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훈련생 지원, 사업장 방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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