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0.4.1.~4.6.)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노동자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1995년부터 운영)이며 2020.3.27. 기준 신청 사업장은 22,360개소로 ’19년 지원 사업장(1,514개소) 대비 약 15배 증가하였다.
< 주요 내용 >
(지원비율)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로 한시적(4∼6월)으로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근로자 계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일시적으로 지원금 지원 비율을 한차례 상향했다.
한편,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66,000원)은 동일하다. 이에 따라,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지원대상)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적용되고 4월1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등 한 달이라도 지원기간(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그 다음달(휴업ㆍ휴직수당 지급 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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