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횟수와 상관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6월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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