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통과를 위한’ 국회·정부·화물업계 상생 협약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을)이 발의한「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 법」(이하 생활물류 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정부·화물업계 상생 협약식>이 9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상생 협약식에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진성준·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전국화물 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회장 김옥상),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안철진), 전국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회장 전운진),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연합회(회장 장진곤)가 참석하였다.
「생활물류 법」제정을 위해 지난 10월 8일 택배 사업자·종사자, 이륜차 배송사업자·종사자가 참여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 상생 발전 협약식>이 진행된 바 있으나 당시 화물업계는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협약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후 정부와 화물업계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정부가 화물업계의 요구사항 일부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생활물류법」제정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오늘 협약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생활물류법」을 둘러싼 업계나 단체의 이견은 대부분 해소되어 사실상 국회의 심사와 통과 절차만 남겨놓게 되었다.
박 의원은 “택배·이륜차 배송 등 생활물류가 급증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유통과 물류가 융합되면서 최근 물류 산업은 성장과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택배 종사자의 안타까운 희생이 연이어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최종적인 합의로 입법 환경이 조성된 만큼, 반드시 연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운수사업 상생발전 협약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하 “화물운수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관련 4개 연합회(이하 “화물 연합회”), 국회, 정부 합의 하에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첫째, 화물연합회와 국토교통부간 합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수정 의견이『생활 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반영되어 연내『생활 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이 제정되도록 함께 노력한다.
둘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화물운수업과 생활 물류서비스산업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화물연합회, 국회, 정부 간 적극 협력한다.
셋째, 화물연합회는 원활한 물류서비스 제공 및 종사자 보호 등 화물운수업 발전 및 선진화에 앞장선다.
넷째, 화물운수업 지원 TF를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인프라 확충, 규제 및 제도개선, 예산 지원 및 화물운수업 질서 관리 등 화물운수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