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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예수소망교회(전 순복음 강남교회), 500억 사기극과 부동산 세무 의혹… 교회 내부 불안감 커져"

사기극 혐의 집사, 15년형… 교회 신도들 충격. 전 최명우목사 책임론 커져..
강남 예수소망교회(전 순복음 강남교회) 정직처분 받은 최명우 목사 수상한 재산이동
강남 예수소망교회 사기극 혐의 집사 KBS, YTN등 15개 언론사 속보 송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강남 예수소망교회(전 순복음 강남교회)의 집사인 신모 집사(65)에 대해 500억원의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모 집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교회(최명우 목사 복무 중)신도들을 상대로 "기업 긴급자금 대출과 정치자금 세탁을 통해 고수익을 약속한다"며 약 53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신모 집사는 편취한 돈으로 강남의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몰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초기에는 이자를 정상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거액의 돈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500억원 이상을 편취한 죄질이 나쁘다"며 형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들 상당수는 피고인을 굳게 믿고 집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평생을 힘겹게 모은 전 재산과 자녀 등록금, 결혼자금을 투자했다"고 질책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모씨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마음이 아파서인지 "성경 말씀의 십계명 중 '이웃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한 것을 뉘우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반성문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증언·진술했다는 취지로 비아냥거리며 여전히 피해자들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실제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처벌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우롱하고 겁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는 심각한 법 경시 태도가 있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모 집사 사건 당시 담임목사로 있던 순복음 강남교회(현, 예수소망교회)의 최명우 목사는 교회 부동산 거래로 세무 의혹에 휩싸였다. 최명우 목사는 기독교하나님의성회 관할 강남순복음교회 법인 소유인 강남 사택을, 교회 자산(법인)이 아닌, 자신의 개인(최명우)명의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기독교하나님의성회 관할 강남순복음교회 법인 소유인 소유 부동산(강남 사택)이 목사 개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의심되며, 이로 인한 10억 원 이상의 자산 신고 의무를 어긴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앞서 예수소망교회(전 순복음 강남교회)의 최명우 목사는 신모 집사의 사기사건에 최명우 목사 아내(사모)가 관련되어 그 책임을 물어 교회 담임목사직과 교회를 떠났다.

 

예수소망교회(전 순복음 강남교회)신모 집사의 500억 사기사건과 횡령으로 경찰조사까지 진행되며, 세상이 시끄러웠고, 최 목사가 정직까지 받은 상황에서 10억이 넘는 교회 재산이 최 목사 앞으로 넘어간 것에 관련하여 강남교회 성도는 지도자 부패에 관련하여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명우 목사(예수소망교회 담임/전, 순복음 강남교회 담임)는 해당 부동산의 전세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세금 탈피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국세청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양측 모두에게 투명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 부동산과 세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국세청의 심도 있는 조사 결과가 이어질지 여부를 교회 성도측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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