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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폐회

원안가결 9건, 수정의결 2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산시의회는 5월 16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월 3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 동의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4건 등 총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됐다.

 

특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092억원 대비 811억원(6.2%) 증가한 1조 3,903억원으로 제출되어 5월 13일부터 2일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토대로 일반회계 세출분야 9건, 1,393,000천원을 삭감했으며, 예산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과 안건처리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편성된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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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참석...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및 권한 확보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주기범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이 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용인에서 열린 상반기 정기회의에 준회원으로 참여한 이후 두 번째 공식 참석이다. 이날 회의에서 화성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제도개선사항 공동건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 추진 등의 안건에 대해 다른 특례시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음에도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특례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원, 고양, 용인, 창원 특례시와 협력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을 47일 여 앞두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와의 지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