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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홍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 문화 조성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김천시는 불법주정차 근절과 단속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고정형 CCTV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전에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구역임을 알리고, 이동 주차할 것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이다.

 

다만, 안전신문고의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은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김천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검색 또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 앱에 가입해 신청하거나 김천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많은 시민이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단속되기 전에 이동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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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북 영양군과의 우호결연 협약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주기범 기자 | 화성시와 경상북도 영양군이 26일 화성시청에서 우호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오도창 영양군수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양 도시가 지속가능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의 이익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우호결연을 통해 각 기관은 ▲문화·생태관광자원 연계 및 홍보 ▲농·특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주요 행사 상호 초청 및 협력 ▲우수 정책 공유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 등을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와 영양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가 만들어져서 매우 기쁘다”며 “양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두 도시의 강점을 살린 교류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우호결연을 통해 영양군과 화성시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양 도시간 발전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내년 100만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는 현재 자매도시 9곳, 우호도시 3곳과 교류